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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5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48)의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지난 10월 말 출국해 현재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진술서를 받아보겠지만,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의견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의 지인으로 진 전 검사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게 주식취득 자금을 빌려줬고, 수개월 이후 김 대표는 해당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