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자료 갖고 12월30일까지 구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로 신청
구는 지난 3월부터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8만8428원 이하)에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이번 대상기준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10만9916원 이하)출산가정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도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가구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아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본인 부담비용이 20~30만원이었던 것이 8만6000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20일까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일 현재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산모인 경우 △산모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등을 구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전화 : 02-2670-4759/4744)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걱정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