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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밀양시 삼문동 청구아파트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와 8월 19일 밀양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의식, 호흡, 맥박을 회복시켜 소중한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로 선정됐다.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순욱 밀양소방서장은 “목격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됐다”며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확대해 심장이 안전한 밀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