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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파는 오징어·꽃게도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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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01. 14:33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제도 33선 소개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올해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포함된다.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향어·메기·터봇 등 3개 어종이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또한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톤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해양수산 분야 제도·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33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기존 넙치(광어), 명태, 고등어, 갈치, 낙지 등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새롭에 추가돼 의무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올해 55만원으로 확대되고, 오는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터봇, 향어, 메기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2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된다.

굴, 전복 등 주요 수출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4종 이상의 복잡한 서류 대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등 간단한 서류 1종만으로 우리 수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해 벌칙을 강화했다.

해운항만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돼 민원 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해진다.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을 위한 최소 선박 무게 기준을 기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건립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R&D)도 추진된다.

우선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탤叩. 제주항에는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맞춤형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해양조사선 이사부호가 북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첫 대양연구를 시작한다. 여기에 남극 내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약 3000㎞에 이르는 육상 이동경로인 ‘코리안 루트(K-루트)’ 개척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는 종래 개장시간 동안에만 적용됐던 해수욕장 내 금연 행위가 올 여름부터 전일 금지되고, 스킨스쿠버·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 ‘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를 실시해 어선거래를 양성화하고,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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