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업체는 두 차례 연속 적발돼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도시’를 표방하는 안산시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 예산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는 △한마음푸드 △새솔 △샬롬도시락 △이푸른푸드 △안다미로 등 5개 업체다.
이 가운데 이푸른푸드와 샬롬도시락, 안다미로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5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30일을 대신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마음푸드는 2016년 3월 자가품질검사항목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며, 새솔은 원료수불부(原料受拂簿) 및 생산일지 미작성으로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안다미로와 이푸른푸드는 이듬해인 2016년 9월에 대장균 양성 반응으로 안산시에 추가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집단 식중독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샬롬은 지난달 22일 안산시에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연이어 적발되면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샬롬은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통해 1개월로 감해졌다.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도시락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시락 업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 김윤옥씨(47)는 “대다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이 업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식중독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개했다.
아동급식 사업은 연 예산 105억원으로 5개 업체에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5644명이 해당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식아동 도시락 업체는 당초 3개에서 제종길 시장 취임 이후 한마음푸드와 새솔이 추가로 선정돼 5개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