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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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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7. 03.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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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익 위한 권한남용…국민의 신임 배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정 운영…차기 대선 5월초 실시 유력
시작된 탄핵 심판 사건 선고<YONHAP NO-2623>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사익 위한 권한남용…국민의 신임 배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정 운영…차기 대선 5월초 실시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파면을 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계속 국정을 이끌게 됐으며 차기 대선은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날부터 60일 내인 5월9일 실시가 유력해졌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소추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직책성실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사건은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엔 부족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없어 이날 선고는 시작한 지 21분 만에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심청구 여부에 대해 전체 대리인단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석구 변호사는 재심청구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 “대리인단과 재판결과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합의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후 주말께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의 파면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이날 바로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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