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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후 “결정문에 사실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심판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탄핵사유를 설시한 점 등에 대해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탄핵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설시했다”며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대리인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