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익형 부동산 ‘뻥튀기 광고’…공정위, 디에스자원개발 검찰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13010007832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13. 12:00

trd033tg04092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새만금 인근 토지의 가치를 부풀린 디에스자원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96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중앙일간지·카달로그 등에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상당)’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했다.

공정위는 “광고 당시 기준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5000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라고 한 것도 거짓·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이라며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돼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