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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봉화군 모면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77·여)의 집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인 현금 1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절도책을 맡고 있는 A씨는 다른 조직원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속여 돈을 찾아 신발장에 보관하게 하고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 활동으로 사건발생 하루 만에 경남 사천시에 있는 모호텔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78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