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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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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9.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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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완화된다.

용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 시’(고지일로부터 30일)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착공)으로 변경했다. 또 조례에 따라 500㎡ 이상의 도로복구에 적용하던 품질시험을 없애고 대신 도로공사표준시방서(3000㎡ 이상)에 따르도록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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