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인시의회 218회 임시회 2차 자치행정위 2차 추경예산 심사 중 윤원균 시의원은 공공청사로 지난해 말 69억원(건물 6억 포함)에 매입한 신갈 농협 건물의 ‘불법건축물’ 과 허술한 구조안전진단을 따졌다.
또한 윤 의원은 당초 신갈 농협을 공공청사로 매입 시 제대로 된 활용 계획도 없어 당초 우려했던 대로 리모델링 비용이 2억원에서 19억5000만원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옛 신갈농협은 부지면적 1136㎡에 연면적 198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이중 3층에 불법 증축이 86.61㎡로 확인됐다. 또한 옥탑층 누수로 인한 에폭시 방수공사 및 지하층 누수로 인한 배수공사 등으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공공청사를 구입하는데 불법건축물 존재여부도 모르고 매입하는 것이나 구조안전진단을 한 건물이 누수가 심각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청사 매입 시 사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건물용도가 다 바뀌었고 그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 2억원에서 19억50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일을 이리해도 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매입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신갈농협 건물은 당초 기흥구보건소 생활건강센터 로 일부는 주민자치센터 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신갈동주민자치위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주민자치센터가 지은 지 4년된 신갈동 신축청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헌납하고 신갈농협 건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바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를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