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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업, 자율적·선제적 구조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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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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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채권단 등이 자율적·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대기업을 위한 워크아웃제도가 법정관리제도에 비해 기업구조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보다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에 부진했다. 워크아웃 실패율(34.1%)은 외환위기 당시(19.3%)보다 높았다.

이 같은 워크아웃의 부진은 부실기업의 경영개선 지연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확대시킨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기촉법이 채권단·채무자·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해 금융지원·채무조정의 신속성뿐 아니라 회생절차의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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