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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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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1.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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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 보전을 위해 더욱 연장근로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일례로 연장근로 할증률을 노사 협상으로 결정하는 영국의 경우 연장근로 임금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정규근로 임금은 낮은 경향이 발견됐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른 보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KDI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과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전제할 때 왜곡된 제도 및 유인체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은 50%이나, 근로기준법상 ‘1주’가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실질적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다.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도 시간 및 요일에 따라 50%에서 150%까지 상이하게 적용된다.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제주체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근로시간 단축 그 자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실현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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