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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읍, 노조 현수막 봐주기 의혹···‘거짓 해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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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0.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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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수막
기업 임원 구속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4명)가 설치한 20여개의 현수막이 에버랜드 입구를 도배해 시민들이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포곡읍이 불법 현수막 철거 편파행정 논란에 이어 이에 대한 단속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무슨 이유에선지 취재진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겨, 특정 ‘노조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키우고 있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현수막 18만 2775건을 적발, 이중 535건에 대해 82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곡읍은 지난해 3월~5월에 걸쳐 3번의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1년 6개월 내내 걸려 있는 에버랜드 노조의 20여개의 상습 불법현수막은 제외했다. 포곡읍은 과태료 부과 없이 단지 9차례 철거 및 계고장 송부만 했다. 또한 철거한 불법현수막이 되돌려지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취재에 대해 포곡읍의 해명은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랜드 노조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안한 이유에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과태료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나 포곡읍이 수차례 보낸 계고장에는 불법과 과태료 대상인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결국 포곡읍은 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고 이 때문에 노조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철거건수와 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 기록도 없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용인시 도시디자인과에 확인해 보니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읍·면·동으로부터 매달 불법현수막 철거건수를 보고 받고 있다.

포곡읍장은 “삼성노조가 지난 9월20일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 재물손괴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해 소명서를 제출했다”며“결과가 나오면 과태료부과 등 행정을 집행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민감한 노조현안으로 보고지난 1년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도 등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불법인 것이 수차례 확인된바 있어 상습 불법현수막 철거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포곡읍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없어 포곡읍 일대는 거리 곳곳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지나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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