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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건설 공사장)과 고·액체연료 다량사용 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은 시에서 실시하고 제조업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분담한다.
시는 비산먼지나 불법연료사용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건설업)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시설 설치·적정 운영, 사용연료의 황함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며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집중점검한다.
또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말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농촌지역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소각, 건설공사장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석 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