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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서 열린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도 살펴본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에서 공익재단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 이슈들을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라며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