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7·여)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9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B씨를 비롯해 당시 스튜디오에 있었던 직원은 “웨딩촬영한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주의를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B씨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 과실 책임을 두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전통견인 시바견은 진돗게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체중은 수컷 9~11kg, 암컷은 7~9kg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