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불법 광고탑’으로 변신한 건물··· 불법 현수막 관리 ‘구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121010011365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1. 15: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불법 광고탑’으로 변신한 도심 속 건물
‘불법 광고탑’으로 변신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건물/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돼 ‘광고탑’으로 변신한 건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이 손을 미지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 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은일반적인 철거 대상에서 빠져있어 현수막이 너널너덜 해지고 찢겨질 정도까지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건물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각 구청별로 용역을 주어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방치하고 있어 광고탑으로 변신한 건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관공서 불법 현수막
용인시청내 설치된 관공서 불법 현수막이 수 개월째 걸려있다/홍화표 기자
이는 용인시의 관공서의 건물 등 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공현수막도 제대로 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행정일텐데 용인시가 솔선수범 못하니 불법에 대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