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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물 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은일반적인 철거 대상에서 빠져있어 현수막이 너널너덜 해지고 찢겨질 정도까지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건물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각 구청별로 용역을 주어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방치하고 있어 광고탑으로 변신한 건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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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공현수막도 제대로 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행정일텐데 용인시가 솔선수범 못하니 불법에 대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