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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커녕, 불법현수막 주범 ‘용인시’··· 광고물 행정력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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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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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현수막게시대 ‘하세월’, 수거보상제는 ‘맹탕’
불법공공현수막
용인시 도심 곳곳에 내걸린 ‘수험생 여러분 힘네세요, 용인시장 정찬민’ 현수막. 이는 불법 현수막이다.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내걸린 공공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단속도 하지 않고,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설치를 안 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이하 수거보상제)에는 현수막이 제외돼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4일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공공현수막게시대 53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이 지지부진해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수막이 빠져 알맹이 없는 수거보상제 실적은 시가 의욕적으로 홍보했던 ‘적은 예산으로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던 의지가 무색해졌다. 이는 예산 9000만원 중 고작 520여만원만 집행됐고, 내년 예산마저도 슬그머니 3000만원으로 축소해 제도 시행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당초 수거보상제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겠다던 것을 수차례 연기했으며, 뒤늦게 지난 6월 12일 시행하면서 정작 핵심 수거물인 현수막은 제외했다. 이는 용인시가 시에서 설치한 불법 공공현수막을 의식해 제외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으로, 여전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수많은 불법 공공현수막과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시민들과 시의회로부터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혀왔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호등이나 전봇대·가로수·건물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용인시 도심에서 만난 한 시민들은 “시 곳곳이 불법 공공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시 당국은 단속에 두 손 놓고 있다”며 “시에서 내건 현수막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용인시가 ‘내로남불’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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