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주로 구성된 ‘기흥 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기흥 역세권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추진위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달 ‘주민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회송 통보했다. 추진위가 제출한 동의 요건 가운데 토지소유자 수는 충족하는데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토지에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는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하지 않아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조건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의 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에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당해 공유토지 면적 전부에 관해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피고의 회송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지난 14일 수원지방검찰청의 항소제기 지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기흥 역세권2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기흥 역세권(면적 24만7765㎡·5100가구) 옆 9만3000여㎡ 부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인도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