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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행정경계 조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학생 통학 안전문제는 먼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용인시는 먼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동통학구역(이하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어린이들이 용인- 수원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행정경계와 통학구역 조정 권한의 주체가 다르다는 데 있다. 행정경계 조정은 지자체 장이, 통학구역 조정은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70명 초등학생들이 행정구역이 달라 가까운 거리(260m)에 있는 황곡초를 놔두고 무려 1.1km나 떨어진 흥덕초를 다니고 10차선 대로인 42번 국도까지 가로질러 지나고 있어 통학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학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원교육지원청은 통학거리, 취학아동수, 학생수용 가능시설(보통교실), 황곡초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용인교육지원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에 ‘시계지역(영덕동) 초등학교 학군 조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