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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골드CC 진입도로 사업비 ‘시가 부담해’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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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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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골드CC·코리아CC 일대 자연녹지의 ‘대규모 숙박시설 및 쇼핑단지사업’ 개발 특혜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가 골드CC진입도로까지 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20회 시정질문에서 유진선 의원은 시가 시행하는 골드CC 진입도로의 특혜에 대해 따졌다.

해당 사업은 시 관련 심사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돼 재검토 결정까지 내려졌던 사안이지만, 열흘 만에 재심의가 강행돼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시가 재심의시 내놓은 명분은 인근 주민 290여명에 대한 교통 편리성 보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고매 1~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골드CC 부지 내 도로사업 예정구간은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협의 추진하고 최소한 골드CC 내 토지는 골드CC가 부담하게 협의하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도로 개설 최대 수혜자는 골드CC이므로 비용은 100% 골드CC가 부담해야 된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은 사업비만 38억5000만원을 들여 용인시가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골드CC·코리아CC 일대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자연녹지 지역은 1만㎡ 규모 이내로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시장11호인 기흥구 고매동 산 38의20 코리아CC와 골드CC 일대 14만7138㎡(건축연면적 18만4749㎡,지상 3~5층 건축)부지에는 롯데쇼핑이, 인근 시장14·15호 6만여㎡ 부지에는 이케아와 대규모 스포츠용품점 등이 각각 들어선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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