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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 H건설, 용인 수지1로 무단점용...시민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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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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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중 2차선 점용한 도로공사, 한 차선은 무단점용
상현동 광교H건설
용인시 상현동 광교H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편도3차선 구간을 무단점용 해 시민불만이 제기되고 있다/홍화표 기자
국내 유수 기업인 H건설이 용인시 상현동 광교H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편도 3차선 구간을 무단점용해 시민불만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H건설은 상현동 광교H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을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수지1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H건설이 시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683㎡(길이 200m, 평균 폭 3.5m)이나 H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편도 3차선 중 2차선까지 점용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 지나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점용허가 조건에 ‘굴착기간 동안 사전 공사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을 양방향에 설치,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을 유도하여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함(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하여야 함)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공사안내 입간판조차 없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117조 및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H건설이 공사 중인 상현동 광교H아파트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택과에 통보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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