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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와 연세의료원은 기흥구 중동 724-7번지 일대 기존 동백세브란스 건립 부지를 포함한 20만8973㎡에 첨단의료산업체,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3만6700여㎡도 산업단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여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전원주택 사업 부지인 임야를 ㎡당 3만5100원으로 5월 30일 결정 공시했고 이후 토지주는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낮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7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어 ㎡당 63만5700원으로 재조정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연세대학교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연세대학교 측의 이의신청과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 10월 또다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해당 토지는 ㎡당 19만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