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현수막, 벽보와 전단, 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시는 제도의 핵심인 불법현수막을 임의대로 수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해 고찬석 의원은 “조례를 잘못 만든 것이냐 아니면 수거보상제 시행이 잘못된거냐”고 따져 물은 뒤 “불법현수막을 없앤다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승인받고, 예산도 9000만원이나 세워줬는데, 왜 조례를 위반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원식 의원 역시 “현수막을 제외한 수거보상제는 조례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반드시 조례대로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영신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민간·개인 상징 조형물 승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기준 의원은 개인이나 단체를 상징하는 표지석 등의 상징물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미관은 물론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시 도시디자인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