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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임야를 도시첨단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막대한 이익 다툼으로 갈등은 불가피한데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용인시가 참여하지는 못하고 뒷치닥거리만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와 연세의료원은 기흥구 중동에 기존 동백세브란스 건립 부지를 포함한 20만8973㎡에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3만6700여㎡(산 101번지 외 1필지)에 포함시켰다.
전원주택부지는 시행사인 S사가 2016년 3월 7일 사업승인을 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3만5100원에서 63만5700원으로 뻥튀기 됐다가 다시 19만원으로 대폭 조정돼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전원주택 사업 부지인 임야를 ㎡당 3만5100원으로 5월 30일 결정 공시한 후 토지주(2개 법인, 개인 4명)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어 ㎡당 63만5700원으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열린 지난 10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연세대 측 민원을 반영, 해당 토지를 ㎡당 19만원으로 대폭 조정했다.
시는 국토부지침 ‘사업이 착공된 부지는 나대지로 봐야 한다’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개발초기의 토지가격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바로 잡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가격의 현실화측면에서 시는 행정 심판 등을 대비함과 동시에 국토부에 지침 변경을 올해 안에 건의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일각에서는 “자연녹지의 임야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막대한 이익이 수반되는 특혜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개발 측면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인데 시는 손을 놓고 뒷치닥거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