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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인재 가능성에 무게...“사고 직전 트롤리 움직였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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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2.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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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류센터 공사현장서 타워크레인 사고…7명 사상
9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났다. /연합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이어져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0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7명(사망 3명·부상 4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설비 결함에 따른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고용부 등의 합동감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사고 현장 인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의 타워크레인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며 옆으로 넘어진 것은 전형적인 ‘안전 관리 허술 및 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로 예측된다.

이번 사고 원인이 경찰 추측대로 설비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지난 5월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낸 남양주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같은 전형적인 인재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타워크레인에 장비 불량 등 설비 결함이 있었는지, 사고 당시 현장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크레인 높이를 상승시키는 텔레스코핑 작업(Telescoping·인상작업) 중 발생한 점에 미뤄 지상에서 작업하는 신호수와 크레인 작업자 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난 크레인이 수입된 지 1년 된 비교적 새 제품이지만 제조년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러진 크레인 마스트(기둥) 상부와 자재 등을 감식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며 “사고 당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해 업무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 대상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인상작업 도중에는 크레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목격자로부터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롤리는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로, 건설자재를 옮기는 훅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다. 크레인 인상작업 중에는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훅에 마스트(철골 기둥) 1개 단을 걸어놓고, 트롤리로 조정해 메인 지프 중간에 훅이 위치하게끔 해놓는다.

만일 인상작업 중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갑자기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수사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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