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정자치위의 교육문화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 중에 윤원균 의원이 용인문화재단의 신규 행사 성 사업이 예산편성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집행부의 허술한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용인시는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검증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또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차위반 된 것이 인정 된다”고 답변했다.
본지 기자와 만난 윤원균 의원은 “예산 편성 절차상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를 어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