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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무료 공용주차장 논란···용인시 유료화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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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2.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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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동 카페거리, ‘내 주차장은 상가로 ,주차장은 시민혈세’
보정동카페거리
무법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불법으로 점유한 상가 테라스와 차량 주차로 사라진 양쪽 인도/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 조성되는 제2보정동 공용주차장에 대한 상가 번영회 민원이 도를 넘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이곳에 예산 수십여억원을 들여 주차장과 주변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카페거리 상가는 불법 건축물 천국으로 건물주차장을 매장으로 개조해 주차난의 주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시민혈세로 2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공영주차장의 무료화를 주장해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받고 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11억2000만원을 들여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탄천변의 하천부지 7600여㎡에 제2보정동 공영주차장 327면을 신설 중에 있다. 이곳은 철도부지 1000여㎡(주차장 80여면)가 포함되어 연간 수천 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용인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부정적이었고, 시의회에서는 불법 건축행위 적발에 따라 시민의 혈세지원 불가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원이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1억20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카페 거리에 지난 2012년 11여억원을 투입해 52면의 보정공영주차장을 신설했다. 또한 2015년 총 6억원을 들여 카페거리 도로 및 보행로 재포장 공사, 가로수 식재, 경관 조명 설치 공사, 공연무대 및 사진촬영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보정동 카페거리는 시로부터 혈세지원만 받고 건물 총 97곳 중 133건의 쪼개기 등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됐다. 건물주차장은 상가로 개조하고 인도에 꼼수 주차면으로 보이는 표시로 인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할기관이 기흥구청도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카페거리 상가번영회가 제2보정동 공영주차장의 무료화에 대한 민원을 용인시에 제기란 것이 알려지자 공직자사회에서는 염치없고 도가 넘은 민원이라는 입장이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시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용인시 모든 공영주차장 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인근에 사설 유료 대형 주차장 시설도 2군데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하는 등 불법 건축물로 야기된 주차난은 이를 원상 복귀하는 자구노력이 우선이다”며 “서민중심의 재래시장 활성화도 아니고 특정 카페 등의 불법으로 인한 주차장을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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