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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관리지역’지정 추진···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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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1. 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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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 돈사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에 있는 노후 돈사/제공=용인시
축사가 몰려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모현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용인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두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사는 자체적으로 악취저감 계획을 세우고 의무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시설개선 명령·영업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포곡·모현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용인시는 지금까지 지도·단속과 탈취제·압롤박스 지원 등을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악취의 농도를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포곡·모현 지역의 악취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치인 15배(OU)의 3배가 넘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악취배출허용 최대치는 악취를 희석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기의 양인 44배(OU)로 나타났다.

특히, 포곡·모현 축사의 경우 대부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인데다 전체 농가의 80%가 임대농가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근거가 됐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축사가 밀집된 곳을 구역화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악취 제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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