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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파손으로 약정 못 채워도 위약금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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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8. 01.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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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요금할인 고객이 재약정 할 경우 위약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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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의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이 유예되는 것이다. 이는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재약정을 해도 적용된다.

월 8만8000원 데이터 요금제로 24개월 요금할인을 받기로 한 A씨가 14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기존에는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재약정을 10개월 이상만 유지하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김새라 LG유플러스 상무는 “재약정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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