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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사민정協 ‘노사 대표 구성’에 문제···‘동수 구성’ 법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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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1.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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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회 형식적 운영 시각 드러나
용인시가 노사민정협의회 노사측 대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법과 조례에서 명시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공직자의 법 인식이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6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근로자(노)와 사용자(사), 시민(민), 용인시(정)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공고를 통해 2년 임기를 마친 1기 협의회 위원들을 대신할 2기 위원을 모집, 지난 15일 위촉했다. 시가 뽑은 2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근로자 대표 4명과 사용자 대표 5명, 시민 대표 4명, 정부(용인시) 대표 3명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위촉해야 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용인시가 법·조례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위반이 맞다.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 대표를 5명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동의해 그렇게 구성했으나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수정을 못한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니 이 관계자는 협의회는 특별히 결정하는 사항 등이 없어 노사 동수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협의회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노사 측을 대변할 위원을 동수로 두는 이유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다는 게 법 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직자와 시의원들은 “법과 조례를 위반해서 해야 될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법에 맞춰 근로자 대표를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협의회운영비로 지난해 6423만5000원을 지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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