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그룹)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1~2% 범위에 있었다.
보고서는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문제도 지적했다.
2008년 금융감독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주회사에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반대로 B은행이 지주사에 낸 브랜드 사용료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거래’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