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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 올해 3000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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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8. 04. 01. 08:48

1만9000명에게 국내산 원유 100%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 무상 공급
인천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사회적 배려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우유급식 사업을 확대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1억원(국비 60%, 시비 40%)의 사업비를 책정, 지난해 1만6000명보다 3000명이 증가된 1만9000명에게 국내산 원유 100%로 제조된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 사업지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등에게 지원해 왔다.

또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에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을 100분의 70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등 지원대상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 올해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 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학생과 중위소득 72%를 초과하는 한부모가족 학생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우유급식을 유상급식과 병행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가정배달을 추진하고 등교일과 휴일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함은 물론 우유소비 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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