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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조건인 차기회기에서의 선결처분 동의안 말고는 어떠한 동의안도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용인시의회는 선결처분 행사 자체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25일에 시작되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흥덕역 선결처분 행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의 선결처분 법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입장을 감안 시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집행부의 흥덕역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해 상정이 불투명하다. 다만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두 차례나 보류했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시의회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던 흥덕역 선결처분 행사 동의안에 대해 상정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선결처분행사에 대한 법적다툼은 차지하고 용인시가 전액 재정부담(1564억원과 추가되는 공사비)하는 선결처분 동의안의 가·부를 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집행부의 ‘비용편익비(B/C)제고 및 국·도비 등 재정확보 방안 결여’를 문제 삼아왔다. 도시건설위는 흥덕역 B/C가 0.65로 대안 없이는 심사하지 않겠고 국가사업인 철도에 용인시 전액부담은 어불성설이라며 두 차례에 걸려 보류했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기재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국비는 물론 도비도 각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공직자들은 “지방선거에 들어오다 보니 표를 의식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결국 용인시가 전액 부담 할 것 인지를 비용대비 편익분석과 지역 확장성 여부 등 경제적 타당성 시각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 당초 국비로 진행하던 사업이 ‘4개 신설 역에 대한 기재부 지침’에 따라 비용편익비(B/C)가 0.65인 흥덕역은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 1564억원을 들여야 한다. 비용편익분석(B/C)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으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