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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불법건축물 단지 맞춤형 조례 제동···불법건축 악용 우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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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4.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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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보류
풍덕천 불법건축물 단지
불법건축물로 10여년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다가 본지 취재로 적발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37일대 다가구 주택단지/홍화표 기자
용인시의회 한 의원이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특정 불법건축물 단지를 겨냥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상임위 의원들로부터 불법건축물 악용 우려만 있는 조례란 비난을 자초했다.

29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L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7대 용인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224회 임시회에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료와 주차장 설치 감면 요금을 정하는 내용이다.

조례 내용 중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문제는 이 조례가 불법으로 대규모 증축된 특정지역 을 염두에 뒀고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의 악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용인에서 해당 되는 지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앞서 L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임시회에서 지역구의 불법 건축물단지 양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인근 부지를 확보해 수백억원짜리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로 인해 본지취재로 용인시는 이단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년 20억원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알면서도 민원등을 이유로 10년간 방치한 것이 드러났다.

이 지역은 수지구 풍덕천에 있는 64개동 다가구주택으로 지난 2001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준공허가를 받았다. 관련법에 따라 지상 2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공허가 전이나 후에 건물주들은 불법으로 옥상에 가구를 더 지어 분양했다.

63개동이 불법단지인 이곳에 용인시는 2014년 도시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명목으로 주거전용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용적율 100%→150%)하면서 가구 수 제한도 없앤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단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해 모두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다.

이날 L의원은 “풍덕천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 조례가 풍덕천(동)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나와 있어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 상임위 의원들은 시집행부의 질의를 통해 ‘이 조례에 따른 풍덕천동과 같은 의도적인 불법 증축물의 악용에 대한 제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H의원은 “주차장법 면제 대상에 풍덕천동은 해당되지도 않고 용인에 해당되는 곳이 한곳도 없는데 이런 조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상위법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하는데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도 L의원은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에 반발했고,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이 의원에게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 결구 도시건설위는 정회 1시간 뒤에 의원 만장일치로 ‘보류’ 처리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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