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 원인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 벌어졌기 때문"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수석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재가공한 국책연구기관(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료를 공개하며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성급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고용근로자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다 늘었고 상용직(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해 5분위(상위 20%)와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었다는 내용을 담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지난달 24일 발표된 이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이날 홍 수석은 통계청 자료를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 같은 일부의 지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석 기준을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바꿀 경우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가구 90%의 올해 소득증가율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의미다.
홍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수석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계층의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