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전면 개혁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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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한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와 이관될 수사의 종류·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 경찰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수사와 지역 치안·생활범죄·경비 등을 맡는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의 경우 자치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광역 단위의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차원의 범죄를 수사한다.
한편 이번 합의문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국가경찰의 기능 중 자치경찰로 이관할 명확한 범위 등이 담겨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관 시기·수사 종류·범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포괄적 방식만 명시돼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법무부·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