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불만은 당연…합리적 비판, 입법과정서 반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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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오전 오전 방영된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과 추진 이유,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부터 본격화됐다”며 “당시 1년 이상 논쟁하다가 해결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다시 제시했고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침’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검경간 권력관계 재구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며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강한 권력을 독점하다보니 검사의 부패·비리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는 현재 검경관계는 1948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제 순사 출신이 많았던 당시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검사가 지휘토록 한 검경관계를 많은 인적·제도적 변화를 겪은 지금의 경찰에게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이 수사권조정의 또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경찰의 인권침해, 법령위반, 수사권남용이 있을 경우 검찰로 간다’는 것을 미란다 원칙처럼 반드시 시민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인권옹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 단계에서 1차적 수사가 종결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효율 차원에서 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검경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조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은 ‘1948년에 만들어진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쪽 불만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처럼 전혀 합의를 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점이 검경 양 당사자가 아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조정안을 만든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은 특정 집단 특정 조직, 특정 개인의 입장을 온전히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언론이나 학자,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오는 비판 중 의미있는 것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