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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농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진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직원 A씨(여)는 지난 2009년 외국산 아위버섯을 육종한 변형 새송이버섯을 개발한 후 남편이 소유한 회사인 B사 명의로 특허 출원했다.
이 신종버섯은 원형 버섯인 새송이버섯에 비해 맛과 향, 식감이 뛰어나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A씨는 신종버섯 발명자 6명 중 1명으로 등재돼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특허권은 국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농진청은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발명으로 확인된 지식재산권의 국가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의무·지시 불이행 횟수, 고의·중과실 여부 등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농진청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가벼운 처분인 ‘경고’ 조치만 내린 후 조사를 종결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고, 만약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받을 수 없었던 명예퇴직금 1억486만원도 수령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에 감사원은 농진청장에게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고 해당 특허를 사유화한 직원에 대해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