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간 큰 농진청 직원…신종버섯 개발 후 배우자 명의로 특허출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711010006697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7. 11. 14: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진청, 비위행위 확인하고도 징계처분 없이 경고조치만
감사원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이 신종버섯을 개발한 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회사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농진청은 이 같은 비위행위를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농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진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직원 A씨(여)는 지난 2009년 외국산 아위버섯을 육종한 변형 새송이버섯을 개발한 후 남편이 소유한 회사인 B사 명의로 특허 출원했다.

이 신종버섯은 원형 버섯인 새송이버섯에 비해 맛과 향, 식감이 뛰어나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A씨는 신종버섯 발명자 6명 중 1명으로 등재돼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특허권은 국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농진청은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발명으로 확인된 지식재산권의 국가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의무·지시 불이행 횟수, 고의·중과실 여부 등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농진청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가벼운 처분인 ‘경고’ 조치만 내린 후 조사를 종결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고, 만약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받을 수 없었던 명예퇴직금 1억486만원도 수령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에 감사원은 농진청장에게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고 해당 특허를 사유화한 직원에 대해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