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소통과 공간’ 사이트에 근무시간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지가 지난 2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그간 용인시는 지난 2016년 1월 직원 간 근무 집중도 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유로 2년6개월 동안 금지 조치를 했다.
그동안 ‘소통과 공간’에서는 인사·조직 문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나 행동, 시정에 대한 의견교류 등 에 대해 글을 올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 내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되자 직원들의 불만 표출이 안 되고 시일이 지날수록 증폭되고 확대 생산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용인시의회나 언론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