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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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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7.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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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미배치, 수질·위생관리 부실 등 지적돼…몰카 우려도 많아
여름철 물놀이 사고 대응 훈련
대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이 지난 26일 유성구 갑천에서 물놀이 사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물놀이시설과 관련된 민원 중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물놀이시설 이용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인 52.1%(740건)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으로 안전인력 운영 및 파손 시설 보수, 수질 및 위생관리 등 수영장·워터파크 등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19.8%),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16.8%),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1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물놀이 안전관리’ 민원 중에서는 수영장 안전을 감시하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및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상의 문제점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시설 보수 요구(23.0%), 수질 및 위생 관리 문제(18.2%)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_물놀이 민원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여기에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사고발생 문제 제기와 배상요구 등 안전사고 처리 관련 내용(12.7%), 몰카 등 불법촬영 피해(6.6%), 안전교육 필요성(6.2%), 적정한 입장 인원 관리(2.3%)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접수돼 물놀이시설 내에 다양한 측면의 안전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서는 나이·신장 제한, 오리발 같은 개별 물놀이기구 사용 제한 등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이 25.1%로 가장 많았고, 강습 프로그램(22.2%), 운영시간 관련(18.0%), 부대시설 이용 불편(13.4%), 요금·환불 관련 사항(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 관련 유형은 전체의 19.8%로 접수건수(282건)는 많았지만,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분수 등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이 밖에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관련 민원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령 질의·해석 요청이 66.3%로 가장 많고, 불법 물놀이시설 신고(21.3%)도 상당수였다. 또 물놀이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12.5%)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물놀이장 이용이 많은 휴가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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