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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아파트 품질검수단 도입·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 운영 등 주택정책 전환을 통해 ‘하자 없는 명품아파트’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층 등 주거약자 지원 정책도 도입한다.
용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금까지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용인시에 맞게 제정해 실행할 방침이다. 또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 이상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103%에 달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아파트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48개 단지 3만1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이중 20개 단지 8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용인시는 다음 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한 뒤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제까지 용인시 대부분의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7기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