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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은 제복입은 민주시민”…‘정치개입 지시’ 상관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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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8. 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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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치적 중립 준수·보장 '특별법' 제정 추진
정치관여 지시땐 '상명하복' 기본원칙 예외 두기로
전군주요지휘관, '대통령께 경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 지휘관들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상명하복’이라는 군 지휘체계의 기본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한 점이다. 다시 말해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또 그 지시에 따르지도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및 계엄령 문건 작성 사례와 같은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날 국방부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시 포상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정은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관련 내용을 일부 담고 있는 군 형법, 군인복무기본법과는 차별화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군 형법에는 군의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이를 지시하거나 상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행한 군인에 대해 똑같이 ‘5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아예 처벌조항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개입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상관이나 전역을 했더라도 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까지도 처벌해야 하는 조항이 기존 군 형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국방부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입법안은 초안을 각 부처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안과 상호 보완사항이 조율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입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은 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 기무사개혁 태스크포스(TF)의 개혁안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한 바 있다.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될 기무사 개혁안에는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개편하거나 외청을 신설해 민간인에게 수장을 맡기는 방안, 4200명의 조직 인원을 3000여명으로 줄이고 현재 9명인 장성 인원도 감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 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장병들의 기본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의식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가치 교육 등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소양 교육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 및 역사·인성교육을 확대해 군 본연의 사명인 조국수호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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