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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땐 실외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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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08. 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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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과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 공사현장 924곳에서 6000여 명의 옥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는 일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폭염때에도 계속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필수공정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에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꾸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방안은 기록적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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