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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은산분리 원칙, 대선 때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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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8. 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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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자본투자 확대, 공약 파기 아냐"
문 대통령,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체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공약 등을 통해 강조해 왔던 원칙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공약집을 찾아보니 (문 대통령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국정과제에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중에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 모바일 기반 영역확대 등이 있었다”며 “올해 1월초 신년기자회견 때에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후보 시절 공약·발언과 어제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 IT기업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 상의 ‘자본규모 10조원 미만 총수 없는 기업’과 다른 개념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발언 취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당정 및 국회내 협의 과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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