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질랜드가 오는 11월 26일부터 새 이민정책을 시행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고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때문에 뉴질랜드 이민이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뉴질랜드 이민이 어려워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질랜드 이민, 특히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보다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오는 11월 변경 시행되는 뉴질랜드 이민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졸업생 취업비자다. 비자의 취득 조건과 기간이 일부 변경될 전망으로, 유학 후 이민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이민법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의 학사 학위 또는 1년 이상의 준석사 이상 학업을 할 경우 3년의 졸업생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1년 기한의 개방 졸업생 취업비자와 2년 기한의 고용주 지원 졸업생 취업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3년 기한의 개방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이민정책 시행 시 고용주 지원 취업비자 조건이 삭제돼 졸업생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해 구직이 필요하지 않으며, 개방 취업비자를 통해 뉴질랜드 내 어느 지역, 어떤 고용주와도 자유롭게 계약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했거나 뉴질랜드에서 학업 중인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학업을 마친 후 졸업생 취업비자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돼 기존 1년 기간의 개방 졸업생 취업비자에서 2년이 연장된 3년 기한의 개방 졸업생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 2021년 12월까지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면 졸업생 취업비자가 연장된다.
비 학사학위 레벨 7 코스, 60주 이상의 전문학사 학업 시 오클랜드에서 학업을 마치면 1년의 졸업생 취업비자가 주어진다. 하지만, 오클랜드 외 지역의 경우는 2년의 졸업생 취업비자를 제공한다. 오클랜드 지역에 몰리는 노농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의도다.
셋째, 장기부족군에 속한 전공으로 학업을 할 경우, 배우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이민성에 공지된 장기부족직업군에 포함된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유학 후 이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최대 6년 간의 개방 취업 비자가 주어지며 취학 자녀는 최대 6년의 무료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인터내셔날 박진실 뉴질랜드 변호사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민법을 변경하고 있다”라며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장기부족직업군과 오클랜드 외 지역의 노동력 분산, 고학력자 수용 등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로 밝혔다.
최민 신인터내셔날 대표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확정 발표한 이번 결과는 오히려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민법이 변경됐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민법상 신청자격을 갖췄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오는 1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전 신청, 접수된 졸업생 취업 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신인터내셔날은 20년 경력의 이민·유학 전문 컨설턴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뉴질랜드 변호사가 상주하는 컨설팅 기업이다. 사전예약 시 무료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오는 10월 7일 코엑스에서 ‘추계 유학·이민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