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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지역 개발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이 중 서울의 경우 시가 선정한 △중랑구 묵2동(일반근린형) △서대문구 천연동(일반근린형) △강북구 수유1동(주거지지원형) △은평구 불광2동(주거지지원형) △관악구 난곡동(주거지지원형) △금천구 독산1동(우리동네살리기) △동대문구 제기동(우리동네살리기) 등 7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다.
당초 서울에서는 대형 사업으로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과 홍릉, 청량리 제기동,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5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국토부는 이 중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3곳을 후보지로 뽑았다.
하지만 이날 특위는 서울 대형 사업 3곳을 모두 선정하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도심지 외곽할 것 없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자칫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더 큰 과열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조성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진행돼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는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에는 1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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