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위원회에 따르면 영덕군자망협회, 대형정치망협회, 수산경영인협회 등 각종 어업권 어민과 군민들은 어업권 보존을 위한 반대대책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각 마을단위별 15개 지역에 위원장과 위원 50여명 영덕관내 2개 수협조합장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고 대표위원장에 김상식씨를 선정해 본격적인 영덕해상풍력 반대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덕군은 어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공모해 선정되면서 강구면 하저리에서 축산면 경정리 13개의 마을 앞 약 10여km에 폭 1Km의 해상에 100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역은 수심이 35~70m 이상으로 수심이 깊고 대형정치망 구획어업구역으로 대게 및 어류, 어패류 등의 서식지다.
위원회에서는 “어민들의 생활어업권이 침해되고 있는 위치며 영덕대게의 치어인 ‘치게’들의 서식지를 빼앗아가는 결과로 대게자원 및 수산동식물 보호육성에 역행하는 처사며 영덕군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에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일방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어민 감소로 이어질 것”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민들이 원치 않으면 해상풍력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선 이후 동해안 풍력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 인다”고 밝혔다.
또 “해상풍력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어 엄청난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고 각종 해상사고 유발과 전기파로 인해 프로타 레이더 등 전자장비가 먹통이 돼 해상교통안전 공단에서 항해금지를 한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식 위원장은 “어업권 보존을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철회와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영덕군민들도 청정영덕 앞바다를 지키고 어민들의 생존권 사수에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