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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사전예고하고 산림사법수사대를 투입하여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해 단속에 나선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 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거해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